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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
제10조의2

조문 12 / 28
제10조의2
교섭의 요구
제14조의2제2항에서 "노동조합의 명칭,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1.7.6>
1.
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
2.
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3.
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(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한다)의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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